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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10명-밤12시'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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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