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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8인 허용. 밤 11시까지 영업제한은 유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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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8명까지로 늘어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이지만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종전처럼 밤 11시 까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정방안은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렵다고 판단해 소폭 조정했다.

당초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에는 커피숍,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급격한 거리 두기 완화가 유행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이들 시설의 영업 시간은 변동 없이 기존대로 오후 11시까지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뒤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을 3차 접종 권고 대상자라고 밝혔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조정돼, 기본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으나,
접종 완료자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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