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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페·음식점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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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손님들과의 마찰뿐 아니라 다회용기 관리에 투입될 추가 인력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로 2년 만이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일회용 합성섬유 물티슈도 규제품목에 추가하고,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음식물 등 포장재의 재질·두께 등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송관성 사무관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대체품이 있고 수용가능한 품목부터 (규제대상으로) 적용했다”며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은 30%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묻어야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